하자있는제품 검품후 재배송비용요구
상담 내용
-글라스락을 3/29구매 함 . -글라스락 뚜껑이 잘닫히지않아 하자가 발생함 . -5/20일에 업체에서 제품회수해감 . -제품의 하자가없어서 업체에서는 착불로 받아야 한다고함 . -업체에서 요구하는 배송비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지요 -또한 제품의 하자가 없는경우 배송비를 소비자가 지불해야함을 고지하지않은것은 업체의 귀책사유아닌지요
답변 내용
-제품의 하자인줄알았으나 사용상 미숙함이있어 오인한것이라면 반환에 필요한비용 소비자가 지불하여야함 . -또한 업체에서 별도의 반환에 관한 고지를 하지않은경우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여 분쟁조정함을 안내함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소비자의 변심에의한 청약철회의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