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우유로 인한 계약해제 문의

사건번호 2017-0382927
접수일자 2017-05-26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5월 15일에 덴마크 우유 서비스 가입을 하였음. -배달 시간은 저녁 10시 ~12시임. -우유가 늦게 배달이 되는 터라 가끔 오전 8시에 꺼내게 될 때가 있음. -날씨가 더워지니 생우유를 밖에 두면 상할 것 같았음. -업체로 아이스팩을 같이 넣어달라고 하였음. -업체에서는 지금 날씨에는 상하지 않으므로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

-5월 25일에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더니 아이가 배탈이 났고 알고 보니 상하였음. -아이가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여 병원에 가려고 함. -소비자는 업체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음. -업체에서는 먹어도 된다고 하며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내든지 아니면 계약해지가 불가하다고 함.

-결국은 사은품 대금을 지급 후 위약금없이 계약해제를 하였음. -아이스팩을 넣어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이럴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의 댁으로 우유가 배달이 된 후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임 -위약금없이 해제가 되었다니 부당한 해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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