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하자에 대한 보상 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7-0514984
접수일자 2017-07-10
품목 차량용블랙박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7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시스템 오류로 재입력 -신청인이 6월말경 2주전 매매상사 방문하여 블랙박스 구입을 함.-170000원 현금결제함.-통장이체 -블랙박스 장착을 함.-7월8일 -물품을 별도 구입하여 장착만 진행함. -장착을 한 후 리모콘 작동이 되지 않아 원인 확인 -블랙박스 하자라는 소견 받은 상태임. -블랙박스 환급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구입한날로부터 1개월이내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교환도는 무상 수리 요구할 수 있음. -제품불량인지 장착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귀책 확인후 원만한 해결 안될 경우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해결 도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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