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맥북프로 레티나 13인치 노트북의 액정 코팅불량 리콜 거부
상담 내용
먼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애플 맥북프로레티나 13인치 노트북의 사용자 입니다. 1. 사용중 액정 표면의 코팅이 벗겨지는 증상이 있었으며 차츰 증상이 심해져서 사용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 사용중 서비스센터에 위증상에 대해 문의 하였으나 소비자과실(너무 강하게 닦으면생긴다)로 인해 무상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3. 불편함에도 과도한 비용 문제로 교체하지 못하고 사용중 액정부위에 습기가 유입되어 약간의 내부 얼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용에 문제는 없으며 얼룩말고는 다른 특이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4. 애플사에서 판매한 위 노트북의 코팅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리콜 대상임을 알게 되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였으나 코팅은 리콜 대상이 맞으나 습기유입으로 인해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5. 제 입장에서는 코팅으로 인해 얼룩이 보인 문제는 오래전 부터 문제가 있었으며 하자가 있음에도 수리를 장기간 거부하다가 뒤늦게 인정함으로 1) 장기간 사용상하는데 있어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함 2) 사용기간이 늘어나면서 생길수 있는 문제로 인해 리콜거부 명분이 생기게 되는 불이익이 있게 되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6. 현재 내부에 얼룩이 있으나 파손이나 그밖의 문제는 전혀 없이 외부코팅 벗겨짐 문제가 심해서 그부분에 대한 리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내부의 얼룩은 상관없음) 7. 참고로 대부분의 노트북은 액정관 액정케이스를 분리 교체가 가능합니다. 애플사의 제품은 일체형이라서 리콜이 안된다는 논리는 과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많은 업무로 애로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저의 불편함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4.3.21. 제2014-4호)한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조업체의 원활한 A/S를 위해 일정품목에 대해 노트북PC는 품질보증기간(1년) 내용년수(4년) 부품보유기간(4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5월 30일 -해당업체에 동하자에 대한 적절한 무상수리 요청 하기로 함. -공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