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 후 염증 발생에 대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381356
접수일자 2017-05-25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일반상담 1. 5.1. 코성형을 함 - 280만원 10개월 카드 할부 2. 수술 당일 저녁 수술부위 출혈이 계속되어 수술 부위를 다시 봉합함 - 처음엔 의사가 시술하였으나 중간에 마루리를 간호사에게 넘기고 나감 3.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봉합부위가 다시 벌어 짐 4. 의사는 다시 수술을 해준다고 하나 신뢰할 수 없는 바 수술비를 환급받고 싶어 문의함

답변 내용

- 의사의 수술과실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됨- 수술 전 수술의 효과만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수술 후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감염 특이체질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설명부족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수 있음.

----------- 5/25. 17:55 첫 상담 진행함 * 다른 상담전화로 인해 바로 입력하지 못함- 5/25. 18:01 상담하는 사이 [이름] 간사에게 재상담 전화를 하였음 * [이름] 간사는 바로 입력하였고 본인은 십여분 후에 입력하는 도중 소비자 확인이 되지 않아 이중으로 등록됨- 이중등록이 뒤늦게 확인되어 6/7 .콜센터에 연락 삭제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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