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회 먹은후 식중독 보상문의
상담 내용
=동네마트에서 광어회(일만원정도)-7/6일 오후6시쯤 집으로 사가지고 와서 한시간후에 회를 먹고 식중독증상을 보임=가족3명중2명이 먹고서 3-4시간후부터 장염증상을 보냄=응급실 방문하여 치료 받음 =마트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병원비하고 가게(부동산)문 열지못하고있다 보상요구 문의
답변 내용
해당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일실소득이라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물코너 ([전화번호]) -통화 -의사진단서 제출하에 원만히 협의하겠다 답변 =7/10일 소비자확인 - 치료비 27만원중 사업자 50% 배상으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