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서기에 손을 다침 배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14년전 (어디서) 매장(누가) 본인 (무엇을) 신일전자 믹서기 구매 하여 사용함 (어떻게) 몇일전 뚜껑이 낡아 날이 들어가면서 손을 다침 (왜) 병원비 이야기 했더니 치료비로 10만원 주겠다고함-조금 다쳐 치료비는 얼마안되지만 가끔씩 찌릿 찌릿함 배상 가능한지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것으로 보여 지므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