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서기에 손을 다침 배상문의

사건번호 2020-0391657
접수일자 2020-07-06
품목 믹서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4년전 (어디서) 매장(누가) 본인 (무엇을) 신일전자 믹서기 구매 하여 사용함 (어떻게) 몇일전 뚜껑이 낡아 날이 들어가면서 손을 다침 (왜) 병원비 이야기 했더니 치료비로 10만원 주겠다고함-조금 다쳐 치료비는 얼마안되지만 가끔씩 찌릿 찌릿함 배상 가능한지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것으로 보여 지므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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