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빵섭취후 설사 및 복통으로 손해배상
상담 내용
- 매점에서 칼로리바란스 구매함 (빵종류) - 2개들어감 1개먹고 유통기한 확인하니 17년 4월까지임 - 설사와 복통까지 일어남 - 아침에 확인하니 칼로비바란스제품이 회수제품이라던데 - 매점사장은 오늘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처리하겠다고 함 - 치료비와 시간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6/2 -해태제과 성실히 답변을 안해주고 언성을 높이고 설명을 해주지 않음 -판매처에서 유통기한 지난 빵을 판매해서 복통이 있는데 병원을 갈 시간이 없다 -병원 가실시간 없어도 진단 받으시라고 함 -과자류
답변 내용
-판매사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빵의 섭취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6/2-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셔서 진단서와 영수증 과자 포장지 증빙서류 확인하셔서 피해구제 신청방법 알려드리고 식약청 시.군.구 위생관 [전화번호] 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