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누수로 품질보증기간 지나후 수리문의 5
상담 내용
1. 2016/4월중순에 한일싱크대 시공을 함 2. 세입자가 살고있으나 하부장이 들뜬현상이 일어난다함 3. 누수로 처져있어 연결부분을 조여주지않아 물이 미새하게 샘 4.업체에 무상수리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06/07 15:17 싱크대 시공후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발생시 무상수리 가능함 싱크대 누수로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유상으로 수리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