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복용 한뒤 복통으로 인한 보상처리에 관한 문의
상담 내용
- 2017.06.05.에 아파트(복지마트)냉동만두를 구입하여 2017.06.06.에 쪄서 먹던중에 이물질을 확인하였다. - 이물질은 만두피에 수세미(철심)가 나왔기에 구입처를 방문하였다. - 내용을 전달하고 제조사(엄지식품)로 연락하였으나 보험 처리해 준다고한다. - 제품을 식품안전처로 의뢰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처벌할 수 잇다고 하였다. - 복통과설사가 발생하엿기에 병원방문하여 치료한 비용과 배상을 청구하고자한다. -
답변 내용
- 의사의소견서를 받아서 제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된 것임을 입증해야 가능하다. - 지료기록부를 참고로 구비 서류를 받아제조사로 사본하여 제출하면 보험처리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