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고 배탈건

사건번호 2017-0408452
접수일자 2017-06-05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음식을 먹고 가신 분이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옴 -21일 닭백숙 먹고 5명이 장염이 걸렸다고 함 -진료비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음식과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는 의사 진단서 첨부시 진료비 배상 기준임을 안내 2명이상 같은 증상이라면 식중독이나 음식으로 인한 배탈이라고 할 수 있음을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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