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파마 후 머리손상
상담 내용
- 6/7 미용실에서 파마 와 크리닉을 함 - 시술후 머리가 부스스 해졌음 - 다시 크리닉 요청하여 시술 받았는데 - 머리가 상해 복구가 되지 않음 - 이런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6/7 미용실에서 파마 와 크리닉을 함 - 시술후 머리가 부스스 해졌음 - 다시 크리닉 요청하여 시술 받았는데 - 머리가 상해 복구가 되지 않음 - 이런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