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Z플립 7월4일 구매후 하루만에 접히는부분에 크랙이 생겼습니다.

사건번호 2020-0392929
접수일자 2020-07-06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690,000원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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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5일이 일요일이라 7월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서비스센터와 광산구 광산센터 두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제가 떨어뜨렸거나 주름진부분을 손으로 세게 눌렀거나 바지에 넣어서 충격으로 금이 갔다고 실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고객과실이라고 합니다. 아니 고가의 휴대폰이 산지 하루만에 저런 결함이 생겼는데 고객 과실로 떠넘기다니요 광산구 광산센터에서는 어떻게 산지 하루만에 누가봐도 불량인데 고객과실로 몰고가느냐 따졌더니 경찰을 부르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핸드폰 산 죄밖에 없는데 고객응대를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갤럭시Z플립 초기액정불량은 삼성전자측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실제 해외에서 저와같은 현상의 구매자는 환불처리 바로 되었습니다. 기사 첨부합니다. 핸드폰 구매한지 하루만에 이런일이 발생했는데 교환조차 해주지 않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개통후 14일 이내에는 환불해줘야 맞는거 아닙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일개 개인이 거대기업을 상대하자니 방법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고가의 돈을 주고 산 휴대폰이 하루만에 저런 불량이 생겼는데 고객 과실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기타 정보] 해외사례에도 볼수있듯이 구매하자마자 저런 구김현상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삼성전자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물건 팔아놓고 알아서 해라 아닙니까.

꼭 좀 도와주십시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스마트 폰의 액정 품질 불량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소비자과실이라며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스마트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위 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셔서 피해구제를 원하시면 아래 자료를 우리 원으로 보내 주십시오.

사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2) 품질보증서 (3)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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