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정수기에서 세균이 검출되었지만 법적인 책임을 운운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
- 신청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호세아동산의 관리자로서 현재 기관에서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함. - 호세아동산은 2018. 2. 13. 청호나이스와 월 57900원 5년 계약으로 냉온정수기를 호세아동산 내 식당에서 사용중이었음.
- 2020. 6. 23.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의 조사로 호세아동산 내 식당의 먹는물(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음(호세아동산은 국가에서 관리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설로서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 2020. 7. 6. 14시경 남양주시청 장애인복지과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에 대한 의견을 통보 받음.(수질검사 성적에 일반세균이 3배이상 검출되었다고 함.) 또한 정수기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유 받음.
- 이 문제에 대해 청호나이스 측(본사)에 즉각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었음.(본 기관은 장애인30명 종사자30명이 상주하는 기관으로 청호나이스측과 정수기 5대를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정수기 미사용으로 인한 대책 마련을 해달라 요구함 - 정수기 미사용으로 인한 마실 물 수질 재검사 비용) - 2020.
7. 6. 15시경 담당플래너에게 전화가 왔으며 세균이 검출된 것은 필터를 교체하지 않아 그런것이라는 설명을 들음. 필터를 왜 교체하지 않았는지 문의했지만 본 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을 금지했다라는 이야기를 함. 확인결과 본 기관에서 담당플래너와 필터교체 문제로 인해 통화한 직원은 없었고 추후 담당플래너는 통화이력을 캡쳐해서 보내줬지만 4월 통화이력 16초 5월 통화이력은 없었고 횡설수설하는 발언을 함.(필터교체를 하지 않으면 세균이 발생한다라는 고지도 없었음.) - 또한 청호나이스 담당 팀장과 통화를 하였으나 담당 팀장은 필터의 문제가 아닌 입구쪽에서 세균이 검출되었을거란 주장을 함.
- 이 부분과 관련하여 2020. 7. 6. 16~17시까지 다시 한번 본사 관리자와 통화를 하였고 본 기관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요청함. - 2020. 7. 6. 18시 20분경 본사 관리자와의 통화를 통해 우리 측의 요구사항인 적절한 조치(정수기를 사용할 수 없는 동안 마실물 수질 재검사 비용)를 요구하였으나 관리자는 최종적으로 정수기에서 세균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점을 명시하였고 본 기관이 한국소비자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자 그렇게 하라고 함.
- 마시는 물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책임만을 운운하는 청호나이스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10년 이상 거래해왔던 청호나이스의 신뢰도 저하와 세균이 3배이상 검출된 물을 섭취한 기관의 장애인 및 종사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바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 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문의내용 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임대로 사용중인 정수기의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의제기하였더니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매우 언짢으시고 심려 또한 크실 것이라 짐작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수기 임대업 등의 보상 기준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ㅇ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ㅇ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ㅇ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우리원은 상기 기준에 근거한 합의권고를 진행하고 있는 점 양지 바라며 현재 필터교체 지연 등 관련하여 양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사실확인 등의 절차 조차 없는 상황으로 보이니상기 기준을 참조하시어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계약서사본 (3) 수질검사자료 (4)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시고 회신받은 내역 등 귀하의 주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