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상해로 인한 사고시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7-0409137
접수일자 2017-06-05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6/3일 청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샤워 꼭지에 부딪혀서 눈 위쪽이 2cm가 찢어져서 응급실 가서 응급처치를 한 후에 거주지 성남 성형외과 병원에서 꿰맸다. -눈 주위라 성형외과가 수술을 해서 비용이 많이 나옴. -물론 본인 과실이 있기는 하나 골프장에서는 아무런 응급처치도 안해주고 동반자에게 병원을 데려가라고 했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규정문의.

답변 내용

-골프장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 못할경우는 손해배상.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해 보시기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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