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스 밥버거에서 이물질 발견
상담 내용
- 봉구밥버거에서 밥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와서 사진을 직었다고 함 - 매장에 말은 하지를 않았는데
답변 내용
-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진 등 근거자료를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혐오이물질이나 유해 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유관기관에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