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익 이물질로 보상 지연 불만

사건번호 2017-0493799
접수일자 2017-07-03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한달전에 동생이 케익안에 이물질로 이빨이 파손이 되었다고함 - 백화점에 문의를 하니 메니저에게 말을 하니 치료를하고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고 함 - 그런데 메니저가 엉뚱소리를 하고 보상을해주지도 않는다고 함 - 어?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

답변 내용

-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 -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확보필요함. -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하고 유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식품위생법 46조 4조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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