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다친 귀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469185
접수일자 2017-06-22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아이가 미용실에서 기기에서 귀를 다쳤음 - 후시딘만 주었다고 함 - 병원에 가려고 함. - 흉이 생기게 되면 치료비 보상 받을 수 있나?

답변 내용

-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로 인과관계 입증하시고 치료비 보상요청하시라고 안내함 - 피해내용 사진도 찍어두시라고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