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플동의보감한의원

사건번호 2017-0464082
접수일자 2017-06-21
품목 한약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17년 머리가아프고 체력이 떨어저서 동의보감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결과 갱년기가 왔다하여 한의사가 한약을 권해서 복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번째복용할때에 문제가생겼어요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순환기 내과를 방문하였어요검진결과 종합병원 응급실로 소견을 받아 입원하였어요한약의 독성으로 인해서 간수치가 1000을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고 황달ㄲㅏ지 와서 12일을 입원하고 통원을 하고 있습니다정작 한의원에서는 의료비배상으로 접수를 하고 사과한마디가 없어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삼성화재에 접수가 되어서 보상처리기 아직입니다그리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여 상담을 받고싶어서 접수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이름]님께서는 한약복용후 발생한 독성간염에 대한 피해보상을 원하시는 경우로 생각됩니다.독성간염의 경우 한약 부작용 사례중 가장 대표적 사례로 조정 절차를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절차진행접수시는 안내드린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신청서 출력시 확인 가능합니다.해당 한의원 진료기록부 사본/독성간염으로 입원치료하신 병원의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치료비 상세 내역서/ 신분증 사본/ 신청서 작성(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의료신청서 출력) 한국소비자원의 민사소송전 조정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소비자원 조정 절차후에 원만한 조정 성립이 어려울 경우 개인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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