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기 사용중 화재로 화상 입음 피해구제방법

사건번호 2020-0391373
접수일자 2020-07-06
품목 헤어드라이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6(어디서) jmw(누가) 소비자(무엇을) jmw(어떻게) 드라이기 구매후 2달만에 불이 나서 손잡이가 터져 손에 화상입음 제품을 회수해감 2.3일후 연락 준다고 하더니 연락 안주고 전화 안받음고객센터에 연락하니 드라이기 화재 원인이 제품 결함으로 나왔다고함 1달반후에 연락와서 배상을32만 준다고 미용사임 (왜) 2개월 다지나 연락 와서는 배상금을 32만원 준다고 하더니 드라이기를 달라고 하니 폐기를 시켰다고함 배상금을 또 50만준다고함 개인보험회사는 화상진단비70만원 정도 나옴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원 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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