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불량으로 양말 이염되어 문의
상담 내용
(언제) 7/4(어디서) 인터넷으로 나이키에서(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운동화 구매했다.(어떻게) 양말에 보라색으로 이염되어 업체에 반품 요청하니 착화하였다고 안된다고 한다.(왜) 어떻게 해야겠는가?
답변 내용
신발심의 후 제품불량여부에 따라 제품불량으로 나온다면 수선->교환->환불 순으로 처리 진행됨을 안내하고 심의 절차 안내하다.-신발 심의 안내 한국소비자원 신발 심의를 받으시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로 들어오셔서 신발심의동의서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구입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1001호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우편번호 47354)으로 택배보내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신발심의 신청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보내주실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