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에서 이물질 나온경우

사건번호 2017-0454129
접수일자 2017-06-19
품목 분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분유를 구입함. - 총 7번이나 이물질이 나왔음. - 상품권을 준다는 등 분유값을 환불을 해준다는 등 기저귀를 더 드리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거지가 아니다. - sns에 올리겠다고하니 보상받은것도 올리라고 함. 나는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음. 본인들이 환불하면서 보내준 것이면서 왜 그것을 마치 내가 원했다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가. -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고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분유에 이물질이 혼입이 되었을 경우 구매액 환급이 진행이되며 그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보아야 할 경우에는 치료비 및 일실소득 환급이 가능함. - 소비자분께서 참을 수 없다 벌금형을 내리고 싶다고 하시어 한국소비자원에서 좀 더 자세한 기관 상담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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