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성능 하자로 환불 요청건

사건번호 2017-0488286
접수일자 2017-06-29
품목 보청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년 5월에 보청기 구입하였음 -구입가:1600000원 -보청기 구입 후 소리가 들리지 않아 방문 수리 받음 -수리 방문 날짜:5월 22일/5월 29일/6월 12일/6월 19일(총 4번 방문함) -수차례 방문하여 수리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고 개선되지 않음 -6월 19일 보청기를 업체에 놓고 환불 처리해달라고 하였음 -업체에서는 환불 불가라고 하였으나 환불 받고 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의료기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 수리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같이 방문한 아들 이름 연락처 `[이름]([전화번호]) -업체 통화 `보청기 특징상 적응 소리 조절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함 `내부적으로 상의 후 답변 주기로 하였음 -7월 5일 소비자 방문 `업체 통화 1200000원 환불해주기로 합의하고 종결함 -7월 27일 소비자 통화 `카드 취소 원만히 진행되지 않음 -7월 27일 업체 통화([이름] 팀장님) `업체가 카드 부분 취소 불가로 400000원 입금 후 카드 취소 처리 안내하였으나 소비자 거부한 상태임 -소비자 보호자인 아들과 통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하시라고 안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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