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 취식중 이물질로 손해배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4.29. 지인선물의 코카콜라음료(주) 미닛메이드 주스180ml 제품 취식 중 입안에서 유리조각 물질 4~5개 발견되어 구토와 복통으로 고생하였으며 주스 속에서도 4-5ml 크기 유리조각이 발견됨.익일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하였으나 체내 유리조각 확인이 불가하다는 소견을 받음. - 신청인은 식약처에도 보고를 하였으나 뚜렷한 답변이 없고 우리원을 통해 생산 중지 리콜을 요구하며 트라우마로 인한 배상 500만원과 추후 신체이상 발견시 언제라도 치료받을 수 있게 조치를 요구.
답변 내용
2017.6.22. 14:45 신청인통화 : 우리원 업무범위 설명드림. 신청인 또한 처음부터 손해배상을 금전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다. 취식중 이물로 도의적인책임을 요구하였으나 리콜등 생산산 개선의 답이 없음. 식약처 측에 신고부분 진행했는지 문의하였음. 식약처에 당연히 보고했다함.
리콜등은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될 부분이고 결과를 기다려야하심을 안내드림. 우리원에서 도움가능한 부분의 범위(분쟁해결기준)를 설명드렸으며 요구하신 위자료 및 추후 추후 신체상 문제발생시 진료보장 합의권고 어려움 안내드림. 소비자님도 뻔한 답변을 알고있었으나 혹여나하는 마음에 문의하였다라며 진행종결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