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액정 불량으로 교환 요청

사건번호 2020-0403261
접수일자 2020-07-1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7월 7일(어디서)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누가) (무엇을)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Z플립) 구입하였음. (어떻게) 구입 당일날은 바빠서 개통과 데이터 이전이 어려울 것 같아 박스째 그대로 갖고 있다가 7월 8일 대리점에 재방문하여 개통과 함께 데이터 이전을 하였음.

(왜) 그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이 액정 끝부분에 작은 점 하나가 발견되었다며 제품 불량인 것 같다고 삼성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교환증을 받아오라고 하였음. 7월 10일 삼성서비스센터 방문한 결과 삼성서비스센터에서는 검수를 끝낸 제품이라 불량이 있을 수 없고 외상에 의한 문제라며 교환도 불가하고 수리비는 40만원이 든다고 하였음.

대리점 직원이 데이터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점인데 소비자의 과실로만 몰고 가려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인정 할 수 없어 민원제기하게 되었음. 중재 요청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업체에 확인 후 연락드리기로 함. - 7/10 : 업체에 팩스로 민원접수(F:[전화번호])- 7/13 : 업체 [이름] 담당자로부터 연락옴.([전화번호]). 소비자가 삼성서비스센터 방문하면 교품증 드릴 것이니 재방문해 달라고 함. - 7/13 : 소비자에게 내용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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