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기사도 인정한 물맛 이상 정수기 교체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월AS 접수(어디서) -코웨이(주)(누가) - 신청인(무엇을) - 정수기 물맛이상(어떻게) -코웨이 정수기 사용함.- 내년 5월이면 5년 만기임.(왜) - 2개월전 먼지 문제로 AS 접수 하여 기사 1회 방문.- 물맛 이상으로 AS 접수 하여 기사 2회 방문함.- 기사님도 물맛 이상 하다고 인정 하고 교체 접수 해 주겠다고 함.-지금와서 본사 직원이 교체 불가 하다고 함.- AS 접수 하면 기사 파업 이유로 10일 이상 기다려야 기사 방문하며 사업자 연락 받을 경우 바빠서 받지 못하면 해당번호는 수신만 가능 하고 발신은 되지 않아 소비자 사업자와 원활한 소통 할 수 없는 불만도 함께 접수 하십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방문기사도 인정한 물맛 이상 정수기 교체 요청 민원 접수 하십니다.- 소비자 민원 확인 후 빠른 민원 처리 답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
-방문기사도 인정한 물맛 이상 정수기 교체 요청 민원 서면 접수.- 7월 14일 1시 50분 코웨이로부터 민원 처리 결과 답변 내선으로 받음.-소비자님은 6개월동안 이용 하지 못하였다고 주ㅡ장 하시지만 해당 코디가 확인한 것은 1개월 이용 하지 못한 경우로 6월 1개월분 렌탈료 감면과 내일 ㄱ월 15일 제품 교환 처리 해 드리기로 고객과 통화 완료하고 민원 종결함을 답변 받아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1개월 감면 교환 처리하기로 민원 처리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