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리스모 차량 사고당시 에어백 미전개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 2017.03.14. 오후4:20분경 세종시 남양유업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뒤에서 8톤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신청인의 투리스모(2013.02월식) 차량과 추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차량이 앞.뒤로 심하게 파손되었으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음- 사고당시 에어백 미전개로 운전자인 신청인과 동승자인 배우자([이름])가 3~4주 간 치료를 받았으며 자녀([이름])는 아직도 치료 중 임- 차량은 폐차하기로 판정났으나 폐차하지 못하고 있음- 치료비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 피해구제 이관함* 의견내용 참조--------------------<2017.6.27>- 담장자([이름] 차장) 부재 중에 연락을 받지 못해 연락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