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i40의 고속도로 주행중 시동꺼짐과 엔진블럭 파손
상담 내용
2017년 5월 24일 저녁 9시반경 신대구고속도로 부산방면 가곡터널(남밀양 약5km 못간 지점)직전에서 자동차 시동꺼짐으로 터널을 저속 관성타력으로 겨우 빠져나와서 갓길에 정차한 내용입니다. 시동꺼짐현상 전 이상징후를 느끼고 2차로에 60-80km/hr 속도로 줄이면서 비상등을 넣은 상타였고 다행이도 브레이크 및 핸들조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2차사고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터널 안에서 차량이 정차할까봐 얼마나 마음졸였는지 모릅니다. 견인하여 현대자동차 부산센터(연제구)에 입고하니 엔진블럭이 깨진것 같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차량은 5년 1개월을 탔고 영업직이어서 23만킬로미터를 운전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동영상은 청도휴게소를 지나면서 이상소음이 들렸고 2차로 이동해서 녹화한 당시 파일입니다.
소음과 함께 자동차 계기판에 어떤 경고등도 들어오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에 주차장 램프 올라가는데 미세하게 소음이 들리는것 같아서 해운대 좌동의 블루핸즈에 가서 엔지니어와 함께 시운전을 하였고 좌동블루핸즈에서는 엔진 이외 다른 수리건이 있어서 그 부품 들어왔을때 다시한번 시운전하자고 하였습니다.
불과 하루전에 엔진오일 점검 및 시운전을 하고 하루만에 엔진블럭이 깨진것입니다. 물론 보증기간이 훨씬 넘은 사항이지만 부산센터에서도 드문 경우라고 하면서도 아무도 원인이나 재발방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최근 다른 GDI 엔진에서도 내구성문제가 계속 재기되고 있는데 직접 운전중 시동꺼짐과 함께 엔진블럭 파손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차량구매 후 블루핸즈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았고 직업상 고속도로 운전이 많아서 차량관리는 잘해왔다고 생각듭니다. 이부분은 블루핸즈에 정비내역이 있습니다. 엔진을 교체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까봐 걱정도 되고 특히 운전중 시동이 꺼져서 2차 사고가 일어날까 더 걱정되네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소비자의 관리부실이라고만 우기는데 제조사에서 제공한 메뉴얼대로 관리해왔는데 문제가 발생한것은 자동차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1)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적어주신 것과 같이 귀하께서 서비스센터를 통해 정기적인 차량 관리를 받아 왔다면 동 결함 발생을 사용자 과실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조업자의 수리책임은 법정 책임이 아닌 계약 책임으로 제조업자의 경우 소비자와 계약시 품질보증기간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의 수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제조업자는 무상수리 약정 및 품질보증 약정에 정한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바 안타깝게도 품질보증기간 이후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품질보증기간 이후라도 리콜 또는 무상수리 권고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나 동 결함과 관련된 공식적인 조치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우리원 안전센터([기타 정보])에서는 자동차결함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결함내용들은 향후 자동차의 품질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건의 및 권고 관계기관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건의 등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리콜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차량에 나타난 경우 결함시정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리콜과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