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으로 A/S불가시 보상 가능여부
상담 내용
구입한 정수기(구입기간 1년 미만)에 대해 A/S를 요청한 상태인데 사업자의 노조 파업으로 구체적인 a/s 가능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파업이 끝난 후 연락준다는 애매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수기 사용이 불가하여 불편함을 느끼며 대체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고 있는 상태입니다.렌탈 정수기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다는 모범 답변을 보았습니다. 렌탈이 아닌 구입한 정수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정수기(본인소유) A/S가 노조파업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 명확한 보상기준이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20.07.07 13:29)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