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배송지연

사건번호 2017-0490372
접수일자 2017-06-30
품목 복분자제품
생산국코드 199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소비자께서 2017년 6월 28일 복분자를 구입하고 택배사를 통해 배송을 받기로 했는데 물품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없어서 혹시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알아봤더니 택배가 왔다고함. 2.복분자는 생물이라 시간을 놓치면 부페 될 가능성이 있어서 물품을 확인 해 보니 약간 변질이 있었음.

3.지난번에도 로잰택배를 통해 배송 해온 물품이 변질 되어 화가 났던 사례가 있었다고 하며 택배사에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정신적 피해 보상은 요구할 수 없는지 문의함. 4.지난번에도 배송이 늦어지는 바람에 복분자가 부페되어 소비자게서 참고 이었다고 함.

답변 내용

1.사업주는 택배 기사분들의 자주 바뀌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함. 2.그리고 이번에 배송 관련도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배송 하던 도중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으로 옮겨 배송하는 일이 있어서 소비자께 직접 연락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함. 3소비자게서 보상을 요청한다고 했더니 배송비 15000원 돌려 드리겠다고 하며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시정 하겠다고 하여 소비자도 받아들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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