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계약사항 불이행 / 계약사항대로 이행요구

사건번호 2017-0491113
접수일자 2017-06-30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코웨이 정수기 청정기 랜탈을 함.- 5개월동안 랜탈료를 무상으로 해주기로 하였는데 첫달부터 요금이 인출된것을 추 후 알게되어 이의제기 했더니 /미안하다 다음에 지속 요금이 빠져나가면 위면해지를 해주겠다. 인출된 요금은 바로 환급해주겠다/ 하고는 한달이 지나 들어옴.- 누수도 되어 사용을 하기 불편하여 해지를 하겠다고 했더니 위약금 498000원이 청구됨.- 5개월 동안 무료로 해준다 하고 요금이 지속 빠져나가고 환급도 바로 이뤄지지 않음.- 계약사항에 대한 카톡 내용도 보관중임.- 본사로 연락을 했더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라고 한다며 가상계좌를 알려줄테니 코디로부터 돈을 받아 가상계좌로 입금해달라/ 고 함.- 코디에게 어제 전화를 했더니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할 수 없다/ 라고 함.- 코디의 카톡에 사과문자가 있음.- 계약사항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더이상 코디와 상종도 하기 싫으니 위면해지 바람.- 계약자 [이름].

[고유식별]

답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위 소비자민원처리보고서 확인해 보시고 처리부탁합니다.* 민원처리 후 팩스 [전화번호] 또는 전화 [전화번호]로 회신바랍니다.--------------------------------* 7. 03 .코웨이 회신 : 누수 주장을 하나 감성불만임.

계약 시 개인명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보내면 소비자가 인증번호 4개자리를 통해 제품 출고 후 최종 계약서를 직원이 가지고 가서 셜명서와 같이 드림. 수납조건에 대하여 고객이 동의를 하여 게약이 체결됨. 판매인과의 개인적인 게약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회사책임이 아님.

위면해지 불가하고 반환 시 498000원 정도 청구됨. 판매인과 서로 약속한 사항은 개인간의 거래는 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양해바람.--------------------------------------- : 코웨이 코디와 소비자간 개인적인 약속은 코웨이 책임이 아니므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코웨이 회신 후 소비자께 전화를 드렸으나 연결안됨.------------------------------------ :[이름]소비자 전화 ; 코디와의 개인적인 계약사항은 코웨이의 책임이 아니라는 회신사항 애 대하여 전해드리고 도움드리지 못함 양해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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