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중 치아손상 건
상담 내용
- 어제(6/20일) 음식점에서 설렁탕을 먹다가 뼈가 아닌 딱딱한 이물을 씹어 치아가 손상되었다. - 굳은 밥알 같았는데 늦은시간이라 사업주는 없었다. - 피해보상 가능한지?
답변 내용
- 설렁탕에 뼈 아닌 이물이 들어가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물을 보관하여 업주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어제(6/20일) 음식점에서 설렁탕을 먹다가 뼈가 아닌 딱딱한 이물을 씹어 치아가 손상되었다. - 굳은 밥알 같았는데 늦은시간이라 사업주는 없었다. - 피해보상 가능한지?
- 설렁탕에 뼈 아닌 이물이 들어가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물을 보관하여 업주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