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방향제 사용 중 차량 실내에서 터짐으로 인한 차량 내장제 도장 벗겨짐 발생

사건번호 2017-0456895
접수일자 2017-06-20
품목 방향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9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7.05.17 위메프 통하여 차량용 방향제 구입후 05.18 배송되어 왔으며 사용하기 시작함. [경위] 05.24 주차중 차량 내부가 뜨거워진 탓인지 방향제가 터져 송풍구로 흘러내린 일이 발생하였으며 물티슈로 닦았으나 차량 내부 송풍구 내장제 도장이 벗겨진 상황.

즉시 위메프에 손해 배상에 대한 내용을 PC로 사진 첨부하여 문의하였으며 위메프에서 해당 업체에 문제를 설명하고 조치 받을 수 있도록 함. 05.25~26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않아 위메프에 재 문의함. 위메프에서 해당 업체에 다시 문의하여 해당 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용중인 방향제를 반품하였으며 업체에서 문제 원인 파악 후 연락을 하겠다 하여 또 다시 기다림.

06.01 연락을 기다리다가 위메프 측에 문의 전화 함. 업체에서의 연락은 오지 않고 보험 처리 해주겠다는 문자만 받고 기다림. 일주일 동안 연락 주겠다 하여 기다렸으나 연락 오지 않고 몇 차례 전화해도 안받고 시간 끄는 상황. 06.13 해당 업체에 다시한번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함.

차량 등록증 요구하여 사진찍어 문자로 제공함. 06.13 14:31 제품상 문제가 없다 하여 배상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함. [문의(요구)사항] 다 필요없고 도장이 벗겨진 차량 내부 내장제 교체를 원함. [기타] 제품에 찍혔다고 했었나 뜯겼다고 했나 그런 표시가 있다고 하나 사용중 몰랐으며 해당 제품이 새어 나와 흐른 이후에도 그런것은 확인할 수 없었음.

하지만 해당 상품이 현재 업체 측에 있어 확인하기 어려움.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소비자연맹입니다. 차량용 방향제를 사용하던 중 용기가 터져 내용물이 흘러내려 차량 내부가 손상되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제조상 용기 불량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면 차량 내부 수리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업체로 내용 알리고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오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 - 6월 20일 해당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고 개봉당시 이상이 없었다면 제품용기불량인지 사용중 과실인지 원인 규명이 어려우므로 별도 배상은 불가하고 구입가 환급만 가능하다고 함.

----------------------------------------------------------- - 소비자께 위 내용 알림. (6/20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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