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관련

사건번호 2017-0462488
접수일자 2017-06-21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화장품 5개 구입함 - 사용함 - 얼굴과 목에 두드러기 남 - 다른제품은 환불 가능하나 사용한 제품은 불가하다고 함

답변 내용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화장품의 품질성능기능 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나타난 증상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면 품질 불량으로 판단가능하므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또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질환 치료목적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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