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강습 해지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7-0462396
접수일자 2017-06-21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6월 14일 요가 강습 등록함 -6월 19일 시작일임 -6월 19일 계약해지 통보함 -6월 20일 환불받으러 방문함 -사업자가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함 -환불기준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개시일 이전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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