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에 설치되어 있는 백열전등이 저절로 떨어져 신체 상해로 제품 조사 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7-0488541
접수일자 2017-06-29
품목 전등·전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2.테이블에 금호전기의 번개표 백열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구가 불량이다. 3.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나가면서 전구가 저절로 분리가 되면서 손님 상에 떨어져 손님이 다쳐 손해배상을 했다. 4.다른 테이블에도 동일한 종류의 전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불량일까봐 겁난다. 5.평소에도 전구를 갈아끼우다 보면 전구와 소케트 부위가 쉽게 분리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여 제품 조사를 받고 싶다.

답변 내용

전구의 경우 보증기간이 1개월이라고 안내하고 보증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다. 전구가 쉽게 분리되는 것은 불량품이며 이로 인해 상해 사고를 당했다면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서 피해 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다. 또한 형광등 구입처에 알리고 제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리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