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보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 2017.7.22 소비자가 어린 딸을 데리고 인천 계양구 소재 홈플러스에서 보양식을 구입함 - 식품구입후 주차장에서 소비자의 차 옆에 주차된 차가 연락처도 없이 3시간동안 연락이 안 되어 차를 빼지 못해 폭염에 3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음 - 그러는 동안 마트에서 보양식으로 구입한 회 식품이 상해 환불을 받음 - 어린 딸이 응급실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었다고 함 - 소비자 주장은 마트측에서 주차장을 구조상 잘못 지어 간격이 없어 양쪽 문을 열수 없는 원인도 있다고 함 - 소비자요구; 마트측에 정신적 피해를 요구하자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함 - 이 경우 대응방안을 문의함
답변 내용
- 물적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는 확대손해로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중재가 불가함. - 현행 제도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함. - 민사소송을 통해서 가능하며 소송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