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TV액정깨짐
상담 내용
1.소비자게서 이삿짐센터를 이용 이사 하는데 TV액정이 깨져 사업주께 배상을 요구 했더니 불가하다고 함. 2.사업주는 이사 하면서 TV를 옮기는 과정에서 의심되는 시항이 있었다고 하며 사업주 기사분과 사전 감정이 있었다고 함. 3.TV는 2016년에 인터넷을 통하여 380000원에 구입 했으며 사업주는 50000원 배상 하겟다고 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하며 정상적인 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1.사업주는 포장 이사일 경우 췌손 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일반 이사일 경우 불가하다고 하며 이사 도중 액정이 깨졌다고 하는데 기사분 의견은 TV는 조수석에 실고 이사했다고 하며 훼손 될 이유가 없다고 함. 2.사업주는 기사분과 의논해서 결정 하겟다고 하는데 배상(100000원)중재 하겠다고 했더니 생각 해 보겠다고 함. 3.배상은 TV구입 후 사용 기간을 감가상각 후 요구해야 함을 설명하고 기다려 보기로 함. 사업주와 3차 통화함 4.사업주께서 배상요금 90000원 해 주겠다고 하여 소비자 계좌번호를 알려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