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혼입수질이상 청호정수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요청

사건번호 2017-0530115
접수일자 2017-07-1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청호정수기를 3년 약정으로 2015년 부터 렌탈함-2017년 4월 경 정수된 물에 까만 이물질이 뜸-A/S기사가 정수기를 공장으로 갖고 감-수리기간을 1주일로 잡았음-공장에 보낸지 닷새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함-사업소에서 불친절하게 응대함-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하겠다고 통보 후 -4월 경 정수기를 가져간지 10일 후 웅진정수기로 바꿈-사업자가 위약금 청구함-공장으로 가져간 정수기는 사업자가 폐기 처분했다고 함-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자 채권추심문자가 옴-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수기의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해결바람계약자: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중재사항: -2017. 7.13. 16:06 청호나이스(주)에 채널전송함 -결과: -위약금없이 계약해지 처리되고 사업자로부터 사과 받음 -채권추심도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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