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결합으로 인한 교환 요청

사건번호 2017-0555070
접수일자 2017-07-2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02월에 정수기 렌탈을함 - 07월에 냉수하자로 인한 수리 요청함. 이후 본인 없을때 수리를 하던 중 결합이 - 있다면서 수거를 해갔음. 그런데 1주일이 경과 되어도 처리가 되지 않았음 - 그래서 교환을 요청했음. 안 된다 거부함. 이런 경우 교환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제품 교환 및 구입가 환불 기준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