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수막걸리 밀봉 불량 및 과발효 문제
상담 내용
서울 장수 막걸리를 자주 구입 및 먹곤 하는데요. 병 디자인도 바뀌었네요. 2017.07.25.하나로 마트 마천점에서 2병을 구입하고 마셨는데요. 병의 뚜껑은 플라스틱 재질로 돌려따는 타입으로 밀봉인데요.. 두껑을 따면 밀면 밀봉 부분과 위에 두껑 부분이 가운데 점선부분이 뜯어지면서 열리는 타입인데..
아예 밑부분 밀착 밀봉부분까지 열리는데.. 이래서야 중간에 누군가 이물질을 투입하고 다시 닫아도 모르지 않을까요. 두번째는 더운 날씨로 인해 과발효 되어 신맛이 거의 식초 수준인데 이런 신맛을 즐기려면 식초를 사지. 막걸리를 왜 구입할까요? 냉장차량으로 운송을 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평소 구입하여 섭취하는 막걸리의 뚜껑(밀봉) 불량 및 과발효 문제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대금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우리 원에서는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보상관련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섭취후 부작용 발생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실 때에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병원의 진단서 진료내역 또는 약제비 영수증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이며 이로 인한 순수 정신적.시간적 피해(위자료 성격) 및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제품 불량이 분명함에도 사업자측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피해발생시에는 우리 원에 증거물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하자 유.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달리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은 우리 원 해당 부서에 자료를 전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또는 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식품의 성분검사 관련하여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KFDA/대표:[전화번호]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