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감기 설치후 효과 불만족으로 인한 환급 요청건

사건번호 2017-0571352
접수일자 2017-07-27
품목 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일반상담 1. 목욕탕 운영하는 사업주임 - 월 300만원 정도의 전기세 납부하고 계심 2. 전기로 20% 절약 된다는 에너지 절감기 설치함 3. 계약서 작성 하고 설치이후 금액 확인함(600만원) 4. 3개월간 사용후 효과 없을시 설치비 물품대금 전액 환급 가능하다고 함 5. 3개월 경과후 효과가 없어 업체에 증빙서류 제시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도움 받고 싶어 문의함

답변 내용

- 계약 업체에 내용증명서 발송 후 증빙서류 첨부하셔서 법적 절차 진행하셔야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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