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난후 해지요구함

사건번호 2017-0571016
접수일자 2017-07-27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난후 해지를 할려고 하니 환불을 해주지않는다고 함 사용을 하지않은 헬스장 환불을 할수 없는지 알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난후 한번도 사용을 하지않고 해지를 할경우 10% 위약금 지불을 하고 해지를 할수 있다고 업체에 이야기를하라고 상담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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