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계란먹고 신체상 이상으로 보상에 대한 문의 3
상담 내용
1. 슈퍼에서 구운계란을 7/21일 10시에 구매함 2. 먹고나서 보니 2번째것이 썩어 있는 제품이었고 유통기한이 10일이 경과된 제품임 3. 슈퍼에 돌려 주었고 사진은 찍어 놓았음 4. 배가 아프고 7/21일 오후에 바로 병원에 감 5. 구청에는 신고를 하였고 보상처리는 못해준다고함
답변 내용
7/25 10:42 구운계란을 먹고 설사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면 의사 소견서에 인과관계가 기록되게 식품명을 기록된 소견서를 슈퍼에 제시하시어 보상 받을수 있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