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불법광고물에 부상 입어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6월 22일(어디서) 로스차일드(누가) 신청인(무엇을) 배상(어떻게) (왜) -보정동 거리에 불법 광고물 설치 됨-과잉광고도 있음-포장시 20-30% 할일 광고 후 실행안됨-이틀전쯤에 불법 광고물로 어께 부상담함소비자 요구사항: 아직 사업자에 배상요구하지 ㅇ낳았음-배상문의
답변 내용
사업자의 실\설물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부상 발생시 치료비 영수증 일실소득증빙자료 등 증빙자료 구비하시어 제시하시어 배상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