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돼지 고기 판매 신고

사건번호 2017-0580267
접수일자 2017-07-31
품목 돼지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대형 마트에서 29일 새벽에 삼겹살을 구매 함. -먹으려고 확인 하니 유효기간이 5월이었고 제품도 변색이 되어 있었음. -업체에 항의 하니 판매 할 제품이 아니었다고 함. -신고 가능 한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은 제품 교환이나 환불로 진행 된다.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관할 구청 이나 보건소 위생과로 신고 가능 하다고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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