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질 이상 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한 기관 문의
상담 내용
2016/ 소비자는 정수기 렌탈 계약하다 (4개월마다 관리 진행) 소비자는 저수통 청소 확인하니 이물질 물때 등 확인되다 소비자는 정수기 수질 이상 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한 기관 문의하다 업체명 :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49. 정수기 등 임대업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중재역할이며 개별계약 작성시 우선적용 안내하다소비자는 수질 검사 여부 문의하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전화번호] 문의 안내하다소비자는 수질 이상 여부 확인 후 소비자상담센터터로 업체명을 안내 후 중재 진행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