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류착즙 이물혼입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 관련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6월13일.(어디서) 위메프 바로푸드에서.(누가) 신청인 [이름].(무엇을) 석류착즙 한병에서.(어떻게) 유충으로 보이는 이물혼입.(왜) 석류착즙 3병을 구입하여 2병을 먹고 한병을 먹으려고 보니 이물질이 있었음. *병에도 붙어잇고 이물질이 가라앉아있는데 벌레유충처럼 보였음.
*딸이 임신초기로 염려가 되어 바로 병원에 진단을받앗는데 이상은 없다고 하엿음. *판매처에 일요일 아침에 판매처에 문의글을 올렷는데 아무런 답변이없엇음.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하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 제품을 택배로 보내라고 하였음. *본인들이 수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엿는데 택배로 보내라고 하엿음.
*22일 월요일날 답변이왓는데 석류껍질이라고 하엿음. *바로푸드 상담원은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였는데 대표는 사과를 하지않앗음. *위메프에서는 한병에 대해 환불 처리를 하엿음.* 소비자 요구사항ㅡ답변을 받을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정신적피해보상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ㅡ바로푸드에서 구입한 착즙석류 이물혼입 관련한 내용으로 우선 임신초기 따님이 드셔서 많이 놀라셧을것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으로 안내함. 이에 제품 이물혼입 성분이 석류껍질로 나온 경우로 답변을 받앗고 위메프에서 이에 환불 처리를 하신 경우로 정보제공 함. 소비자가 이로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피해보상 협의가 어려운 부분으로 정보제공함. 차후에 식품에서 동일 내용이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 관할구청 식품위생과로 부정식품 신고 하시기를 정보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