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도어 에러 교환거부 하는 경우 문의
상담 내용
(언제) 5월29일 배송받음 (어디서) 인터넷 이마트 엘지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가스레인지를 (어떻게) 35만원을 주고 구입함 (왜) 6월8일 도어에러가 뜨고 문이 잘안닫혀서 엘지전자 기사 부름 -충격으로 인한 초기불량 같다고 판매처로 교환 요구를 하라고 해서 이마트측으로 문의함 -하자에 대한것을 판매처로 바로 알리지 않았고 15일 경과라고 하면서 교환은 안된다고 함 -제품하자 인정을 안하고 소비자 과실족으로 돌리는것같은데 부당함 * 소비자 요구사항-제품하자로 교환 받고자 함
답변 내용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보증기간이내 사용자 과실시 유상 수리임 -제품하자 여부 주장이 다른경우로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피해구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