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에서 고양이 입양 후 당일 폐렴진단 및 범백혈구 감소증 바이러스 전염병 감염진단 후 폐사

사건번호 2020-0372416
접수일자 2020-06-26
품목 애완고양이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6.16(화)일 컴투펫 서울본점에서 스코티쉬폴드 블루바이(남) 고양이 35만원에 입양.[사건경위]입양 당시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계약서에 작성되어있었고 컴투펫측에서도 건강하다고 얘기함.하지만 당일 고양이가 재채기와 기침을 심하게 하고 콧물이 많이 나서 잠실on동물병원에 내원 후 간단한 건강검진 및 방사선검사를 한 결과 폐렴진단을 받음.이에 2일간의 입원치료를 통해 폐렴증상 완화되어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게 됨.하지만 통원치료 과정 중 상태가 급격히 안좋아져 6월23(화)일 혈액검사 및 전염병검사 등 각종검사를 병원에서 다시 한 결과 백혈구 수치가 2200으로 낮아져있고 범백혈구 감소증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에 걸린것으로 판명.이 병은 고양이에게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고 심각한 병이기에 컴투펫에 다시 데리고 가서 협력병원인 해맑은동물병원에 입원을 시킴.하지만 다음날 6월24(수)일 12:44pm경 컴투펫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고양이가 폐사했다는 소식을 들음.그날 저녁 해맑은 동물병원에 가서 폐사확인 후 폐사진단서 발급 컴투펫에 다시 방문하여 분양비 35만원 전액환불을 요구.

하지만 컴투펫에서는 30만원을 환불해주겠다며 협의하자고 함. 이에 나는 35만원 전액환불을 계속 요구하여 분양비 환불을 받음.6.16(화)일 고양이를 입양 후 당일 건강검진 및 방사선검사 각종 혈액검사 입원치료비 통원치료비 전염병검사 각종키트검사 등 잠실on동물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가 총 966570원 사비로 지불함.컴투펫에서는 절대 병원비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함.[요구사항]컴투펫에서 고양이 분양 시 이미 폐렴에 걸려있었으며 범백혈구 감소증 바이러스가 잠복기라고 하더라도 분양 시 키트검사를 통해 소비자인 제게 확인을 시켜주지 않아서 병이 있는것을 몰랐으며 분양 시에 건강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로인해 동물병원에서 966570원의 진료비를 사용하고 고양이는 1주일만에 폐사하였으며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상당함.이에 병원에서 사용한 금액 966570원의 전액 환불을 요구함.[기타]고양이 분양 계약서 폐렴진단서범백혈구 감소증 바이러스 진단서 폐사진단서 동물병원 병원비 영수증 파일첨부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애완고양이 구입후 질병 발생 등 일주일 여후 폐사하였기에 건강검진 비용 등 각종 검사비용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셨으리라 짐작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애완동물 분양 후 질병발생시 판매업소 책임 하에 회복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업소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타 병원 등의 진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등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처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피해구제 처리 담당 부서에서 검토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